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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LH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해당 사업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인 경우라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태아

 
 
 

전세임대 신청조건 및 선정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3년 8월 21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고령자(1958년 8월 21일 이전 출생)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유의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인 소득, 자산, 세대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검증 등을 위해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법률상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 시 누락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추가 자격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