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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9. 5.(화) ~ 9. 15.(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자 구비서류를 기간 내에 동사무소에 제출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에 지역본부별로 개별 발표 예정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3년 8월 21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씬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입주 신청[구비서류 제출 필요]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 lh의 전세가능 여부 및 권리분석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