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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기간을 놓친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사업 대상자 3500명을 오는 9월 5일부터 추가모집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청년월세 지원금액
최대 12개월동안 월 20만원 이하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며 생애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 및 거주하는 경우는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며, 23년 9월 임대차 계약 및 거주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6~8월 월세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형제자매 및 동거인 등재된 경우만 제출)
[확정일자 날인 어려울 경우]
1) 주택은 아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기재)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 확인증 제출 어려울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입금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제출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 :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게스트하우스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첨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