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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신청 자격 조건

아파트분양알리미 2023. 8. 29. 14:56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사업 기간을 놓쳐 신청 못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 덜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3,500명 선정)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청년월세 대상자 세부요건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지원 가능
  • 월세 없는 전세 계약 신청 불가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6~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보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지원불가 사례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선정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 구간별 미달인 경우에는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