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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생기니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납입하는 지방세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2023. 7. 1.(토)을 기준으로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납세 대상자입니다.
세율 및 금액
-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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