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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최대 7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9월 1일에 오픈합니다*
신청기간
2023. 9. 1. 서비스가 개시를 시작으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1~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9월 15~30일 중 대상자선정이 완료되며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한 후 그다음 달인 11월 20일에 돌봄비를 지급받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3년 세전 월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는 6,653,000원, 4인가구는 8,102,000원, 5인가구는 9,497,000원 이하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구분 | 중위소득 150% |
3인가구 | 6,653,000원 이하 |
4인가구 | 8,102,000원 이하 |
5인가구 | 9,497,000원 이하 |
친인척 육아 조력자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을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영어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돌봄 영아수 | 돌봄시간 | 지원금 |
1명 | 월 40시간 이상 | 30만원 (최대 390만원) |
2명 | 월 60시간 이상 | 45만원 (최대 585만원) |
3명 | 월 80시간 이상 | 60만원 (최대 780만원) |
지원방식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3개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협약기관 3개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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