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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최대 7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9월 1일에 오픈합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2023. 9. 1. 서비스가 개시를 시작으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1~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9월 15~30일 중 대상자선정이 완료되며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한 후 그다음 달인 11월 20일에 돌봄비를 지급받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3년 세전 월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는 6,653,000원, 4인가구는 8,102,000원, 5인가구는 9,497,000원 이하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구분중위소득 150%
3인가구6,653,000원 이하
4인가구8,102,000원 이하
5인가구9,497,000원 이하

 


친인척 육아 조력자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을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영어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돌봄 영아수돌봄시간지원금
1명월 40시간 이상30만원
(최대 390만원)
2명월 60시간 이상45만원
(최대 585만원)
3명월 80시간 이상60만원
(최대 780만원)

 

지원방식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3개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협약기관 3개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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