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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신청

아파트분양알리미 2023. 8. 21. 18:22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접수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소득 기준 없음

 

 

 

 

 

한부모 지원기간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한부모 지원내용



지원금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 15일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 1차 : 23년 8월 17일 ~ 31일 마감
  • 2차 : 23년 9월 1일 이후 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방법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



수혜자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생명위원회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합니다.

 

 

미성년미혼한부모 수혜자신청서.hwp
0.16MB

 

 


[구비서류 종류]

  • 수혜자 신청서(한글파일 포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한글파일 포함)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 임신모의 경우 임신 확인서(보건소, 산부인과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