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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미성년자 한부모 지원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접수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소득 기준 없음
한부모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한부모 지원내용
지원금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 15일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1차 : 23년 8월 17일 ~ 31일 마감
- 2차 : 23년 9월 1일 이후 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방법
수혜자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생명위원회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종류]
- 수혜자 신청서(한글파일 포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한글파일 포함)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 임신모의 경우 임신 확인서(보건소, 산부인과 발급분)